자원판다

자원판다 운영정책

시행일: 2026년 10월 5일

목차
  1. 1. 목적
  2. 2. 등록할 수 없는 물품
  3. 3. 금지되는 게시물과 행동 (무관용)
  4. 4. 신고 방법과 처리 기준
  5. 5. 회원 차단
  6. 6. 제재 단계
  7. 7. 이의신청
  8. 부칙

1. 목적

이 운영정책은 자원판다에서 회원이 안전하고 공정하게 폐자원·산업물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게시물, 채팅, 거래 이행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위반 시 조치를 정합니다.

2. 등록할 수 없는 물품

도난품·장물, 소유권이나 처분권한이 없는 물품

관계 법령상 허가·신고 없이 거래할 수 없는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유해화학물질 등

폭발성·독성·방사성 물질 등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물품

총포·도검·화약류, 마약류, 위조품 등 법령상 거래가 금지된 물품

실제와 다른 사진·중량·성분을 올린 허위매물, 거래 의사가 없는 미끼 매물

3. 금지되는 게시물과 행동 (무관용)

음란물, 폭력·혐오·차별 표현, 욕설·협박·괴롭힘 등 불쾌하거나 부적절한 콘텐츠는 물품 제목·설명·사진·채팅 어디에도 올릴 수 없습니다. 회사는 이러한 콘텐츠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합니다.

다른 회원의 개인정보(전화번호·주소·사진 등)를 동의 없이 게시하거나 퍼뜨리는 행위

스팸·광고 도배, 낙찰 전 외부 연락처 교환을 통한 경매 우회 거래 유도

자기 물품 입찰, 다중계정·타인 계정을 이용한 가격조작·허위입찰·담합

정당한 사유 없는 낙찰 후 거래파기, 연락두절

4. 신고 방법과 처리 기준

물품 상세 화면 또는 채팅 화면의 「신고하기」, 마이 > 신고 접수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진·채팅 화면 등 증빙을 함께 첨부해 주세요.

회사는 접수된 신고를 24시간 이내에 검토합니다. 불쾌하거나 부적절한 콘텐츠로 확인되면 해당 콘텐츠를 즉시 삭제(숨김)하고 게시한 회원의 이용을 제한합니다.

신고 횟수만으로 자동 제재하지 않으며, 신고 자료와 서비스 기록, 필요 시 신고 대상자의 소명을 확인해 판단합니다. 악의적·반복적인 허위 신고도 제재 대상입니다.

5. 회원 차단

물품 상세 화면의 「판매자 차단」, 채팅 화면의 「차단」으로 다른 회원을 바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차단하면 그 회원의 물품이 목록·검색에서 보이지 않고, 그 회원이 보낸 채팅 메시지가 보이지 않으며, 서로 새 채팅을 시작하거나 메시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이미 입찰·낙찰한 거래의 기록은 거래 마무리를 위해 유지됩니다.

차단 목록은 마이 > 차단 목록에서 확인하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 차단 사실은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6. 제재 단계

위반이 확인되면 위반의 정도·고의성·반복성·피해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합니다.

1회: 1개월 이용제한 / 2회: 3개월 이용제한 / 3회: 6개월 이용제한 / 4회: 회원자격 박탈

불쾌한 콘텐츠 게시, 사기, 담합 등 중대한 위반은 단계와 관계없이 즉시 장기 이용제한 또는 회원자격 박탈을 할 수 있습니다.

이용제한 중에도 로그인, 거래내역 열람, 고객센터 이용, 기존 거래 마무리는 가능하며 신규 등록·신규 입찰만 정지됩니다.

7. 이의신청

제재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뒤 고객센터(010-7740-8674, panda192300@gmail.com)로 증빙과 함께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검토 결과를 알려 드리며, 회사의 오판으로 확인되면 제재를 취소하고 이용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부칙

이 운영정책은 2026년 10월 5일부터 시행합니다.